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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질의
내용
A당의 시의원 공천 신청 후 컷오프에서 탈락된 사람의 경우
아래의 사항이 위법인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1.이 사람이 A당을 탈당 후 무소속으로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도
자신의 블러그에 탈당과 무소속 구의원 후보 등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예전에 A당 시의원 예비후보 시절의 사진과 A당 후보임을 나타내는 글들을 계속 유지하여
유권자들로 인해 이 사람이 아직 A당 후보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을 때 위법이 아닌지요?

2.이 사람이 구의원 예비후보 등록 후에도 예전 시의원 후보 시절 사무실 외부에 걸었던
선거 관련 현수막을 계속 철거하지 않을 때 위법이 아닌지요?

3.이 사람이 A당 지지자의 표를 얻기 위해 자신이 당선되면
A당으로 복당하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 위법은 아닌지요?
만약 위법이 아니라면 A당에서 복당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계속 복당을 얘기하는 경우도 위법이 아닌지요?


바쁘시더라고 위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이전 정당소속 예비후보자 기간 동안에 게시한 사진과 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당선 후 특정 정당에 가입하겠다는 본인의 의사표명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도 자신을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명시하여 게재하는 등 허위사실에 이를 경우에는 행위 시기와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또는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현수막에 게재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선거구와 새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기초의원 선거구가 같거나 겹치는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한 선거사무소를 새로 선거사무소로 설치신고한 후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 또는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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