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당의 시의원 공천 신청 후 컷오프에서 탈락된 사람의 경우
아래의 사항이 위법인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1.이 사람이 A당을 탈당 후 무소속으로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도
자신의 블러그에 탈당과 무소속 구의원 후보 등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예전에 A당 시의원 예비후보 시절의 사진과 A당 후보임을 나타내는 글들을 계속 유지하여
유권자들로 인해 이 사람이 아직 A당 후보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을 때 위법이 아닌지요?
2.이 사람이 구의원 예비후보 등록 후에도 예전 시의원 후보 시절 사무실 외부에 걸었던
선거 관련 현수막을 계속 철거하지 않을 때 위법이 아닌지요?
3.이 사람이 A당 지지자의 표를 얻기 위해 자신이 당선되면
A당으로 복당하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 위법은 아닌지요?
만약 위법이 아니라면 A당에서 복당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계속 복당을 얘기하는 경우도 위법이 아닌지요?
바쁘시더라고 위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