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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인지 질의
내용
선거법 위반 관련 질의입니다.
정수장학회, 서민연대, 연세재단이 옷 재고품을 기증받아 바자회를 하고자 합니다.
바자회장소는 서울 1회, 해당지역 1회를 하고자 합니다.
바자회를 추진하는 단체에 근무하는 임원 한분이 해당지역 6.4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합니다.
바자회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자선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바자회를 개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마목에 의해 무방하나, 그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그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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