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초등학교입니다. 선거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 강당을 신축하고 처음으로 개최하는 학교 행사(졸업식)에서
강당 신축 예산 유치에 도움을 주신 관계기관(시청,구청,교육청)과
해당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학부모 등이 참석한 행사자리에서 교장선생님께서 감사 인사말을 하고자 합니다.
행사에 국회의원을 초대하고(목례정도만 하고, 별도인사는 하지 않음)
교장선생님께서 “000의원께서 강당 신축에 도움을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인사말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선거법에 문제가 될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질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