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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내용
2014년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래와 같이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지의 여부

가 거기간동안의 행위(선거일로부터 14일)

나 전선거운동 여부(선거일로부터 60일)
1. 직원복지향상 및 당면현황사항 협의를 위해 시청 공무원 노조위원장 등 임원관계자와 간담회 및 식사제공(2014.4.17.)
2. 관내에 발생한 집단시위 대처 현장근무자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행위(2014.4.17.)
3. 당면 현안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본청 실국장과 대책회의를 갖고 참석자에게 식사제공 (2014..18)

다 사전선거운동 여부(선거일로부터 1년)
1.주요투자사업 및 시정홍보를 위하여 지역언론인과 간담회 식사제공(13.7.26)
2.지역당면 현안사업을 위해 **지역발전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 ,식사제공(13.8.12)
3.시정홍보를 위해 고생한 홍보담당관 및 관계직원 격려 식사제공(2013.6.18.)
4. 본청휴일 지역안정 업무추진 상황관리 근무자 격려 및 식사제공(2013.6.23.
5.초복 맞이 본청 소속직원 격려 수박제공
6..읍면동 종합행정추진에 고생하는 읍면동장에게 한가위를 맞아 선물구입 전달 (2013.9.16.
7.새해를 맞이하여 본청소속직원에게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해 떡국제공(2014.1.3.)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행위의 시기, 주체,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등)를 확인하여「공직선거법」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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