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래와 같이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지의 여부
가 거기간동안의 행위(선거일로부터 14일)
나 전선거운동 여부(선거일로부터 60일)
1. 직원복지향상 및 당면현황사항 협의를 위해 시청 공무원 노조위원장 등 임원관계자와 간담회 및 식사제공(2014.4.17.)
2. 관내에 발생한 집단시위 대처 현장근무자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행위(2014.4.17.)
3. 당면 현안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본청 실국장과 대책회의를 갖고 참석자에게 식사제공 (2014..18)
다 사전선거운동 여부(선거일로부터 1년)
1.주요투자사업 및 시정홍보를 위하여 지역언론인과 간담회 식사제공(13.7.26)
2.지역당면 현안사업을 위해 **지역발전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 ,식사제공(13.8.12)
3.시정홍보를 위해 고생한 홍보담당관 및 관계직원 격려 식사제공(2013.6.18.)
4. 본청휴일 지역안정 업무추진 상황관리 근무자 격려 및 식사제공(2013.6.23.
5.초복 맞이 본청 소속직원 격려 수박제공
6..읍면동 종합행정추진에 고생하는 읍면동장에게 한가위를 맞아 선물구입 전달 (2013.9.16.
7.새해를 맞이하여 본청소속직원에게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해 떡국제공(20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