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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내용
질의 사항

1. 예비후보자가 개소식 때 선거캠프에서 홍보영상을 상영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이 되나요?

2. 또, 예비후보자가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선거 사무소에 홍보영상을 상영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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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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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비)후보자를 단순히 소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의례적인 영상물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52-2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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