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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입니다.
내용
저는 변호사로서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법무법인 창 대표변호사입니다.
고향이 의령이라서 의령에서 법무법인 창 의령분사무소를 설립하여 다음주 목요일(9. 24.) 조촐한 개업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에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개업식을 하면서 방문객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요?
그리고 간단한 기념품 예를 들면 수건 등을 방문객에게 선물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요?
참고로 통상 변호사 개업식에는 식사대접을 하고 간단한 선물을 주는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저는 이번 개업식으로 선거관련 언행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개업식으로 할 예정인데 혹시나 하여 질의드립니다.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법무법인의 명의로 개업식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1명당 1만원 이하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타목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제6항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법무법인의 명의로 개업식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동종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싼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타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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