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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해당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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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주민자치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용인시 조례 제3조제5항의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위반에 관하여서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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