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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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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시장이 도로개설사업(도시계획도로)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시 민방위대원들에게 사업개요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할려고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방위교육에 참석하여 민방위 시책 및 업무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민방위교육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적이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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