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개요
상가와 주거용 오피스텔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자체 선거에서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생조직인 상가번영회장이 "거수기 상가대표들, 이번에도 당선되면
상가의 발전은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새롭게 출마한 특정후보가 당선되도록
홍보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번영회 내부임원13명에게 보냈는데,동 문자를
전임 상가대표가 어떤 방법으로 입수한 후, 상가번영회장이 허위사실유포와
후보를 비방했다고 하면서 선거법위반 운운함.
2.질의사항
1.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생조직의 리더인 상가번영회장은
유권자의 일원으로 또는 전체상인의 리더로서
공직선거도 아닌 자체 관리단의 상가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가?(자체 관리단 대표 선거 : 주민,상가의 20여명의 직선대표로 구성되는
관리단대표 중 상가대표 3인을 선출하는 선거)
2.상기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허위사실유포 또는 후보자 비방인가요?
3.허위사실유포 또는 후보비방이라 하더라도 내부구성원에게만 보냈어도
위법인가요?
4.허위사실유포 또는 후보자비방이라도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5.만일 위법이라면 그 사안이 위중하여 후보자격박탈 또는 당선무효라고
주장하는데, 통상 공직선거의 경우 그 징계의 적정수준은?
(참고, 징계종류 : 주의,경고,시정명령,벌금, 후보등록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