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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여부 및 제외 기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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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남구시가지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주차난이 매우 심한 곳입니다.
영화 '완득이'의 촬영장소가 성남구시가지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에 주차장을 건립을 요청하였으나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재개발사업인가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재개발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후 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매입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질의1) 그렇다면 재개발사업인가 후 시가 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질의2) 재개발사업인가 후 시가 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매입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 기간은 언제인가요?(2014년 6월에 지방선거 실시) 지방선거 실시일을 기준으로 기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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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지 바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품제공행위는 상시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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