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남구시가지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주차난이 매우 심한 곳입니다.
영화 '완득이'의 촬영장소가 성남구시가지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에 주차장을 건립을 요청하였으나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재개발사업인가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재개발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후 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매입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질의1) 그렇다면 재개발사업인가 후 시가 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질의2) 재개발사업인가 후 시가 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매입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 기간은 언제인가요?(2014년 6월에 지방선거 실시) 지방선거 실시일을 기준으로 기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