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진행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 다음-

1. 목적 :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2. 선거법 위반 여부 대상자 : 예비후보자

3. 위반 여부 일시 : 2014년 4월 9일 전후

4. 위반 여부 장소 : 강남구의 차도 가로수 현수막 설치한 곳

5. 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 위 예비후보자는 투표권유용 플랭카드에 본인의 사진을 게재하여 플랭카드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 위 상황과 관련하여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면 몇조 몇항을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벌칙조항은 어떤 내용인지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는 그 명의로「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제5호의 범위에서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을 것이나, 후보자의 사진?기호를 게재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보다 강조되어 투표참여 권유라기보다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이며, 같은 법 제256조제3항의 벌칙조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