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진행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 다음-
1. 목적 :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2. 선거법 위반 여부 대상자 : 예비후보자
3. 위반 여부 일시 : 2014년 4월 9일 전후
4. 위반 여부 장소 : 강남구의 차도 가로수 현수막 설치한 곳
5. 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 위 예비후보자는 투표권유용 플랭카드에 본인의 사진을 게재하여 플랭카드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 위 상황과 관련하여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면 몇조 몇항을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벌칙조항은 어떤 내용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