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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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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14년 4월 30일 전
장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37 M타워 빌딩

현 강남구청장 신연희는 강남구청장으로 다시 출마하기 위하여 새누리당에 강남구청장공천 후보로 공천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연희는 새누리당의 당원으로서 4월 30일 강남구청장 공천 심사에서 1위를 한 자 입니다.
현재 신연희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시스템의 강남구청장 예비후보로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5월 1일자 예비후보 사퇴를 함)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예정자) 신연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홍보물을 위 위반 장소에 첩부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위 위반장소에 있었던 선거사무소는 자진 철수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참고 자료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50218350318038]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02198]

새누리당 송파구 이어 강남구청장 후보 선출 파동
최종수정 2014.05.02 18:50기사입력 2014.05.02 18:50

1위 한 신연희 후보 불법 허위학력,불법 선거벽보로 제소당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새누리당 서울 송파구청장 후보 경선이 여론조사 결과 사전유출 의혹을 받으며 내홍을 겪은 가운데 강남구청장 후보 경선도 선거법 위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 강남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신연희 예비 후보(강남구청장. 66)가 ‘공직선거법위반’하고 ‘불법 경선선거 운동’ 을 한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 주목된다.

지난 4월30일(선거운동 기간 4월28~29일) 강남구청 별관에서 실시된 새누리당 강남구청장 후보선출 ‘국민 참여경선’(일반주민 여론조사 50% + 대의원 당원 현장투표 50%)에서‘기호2번 신연희 예비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유권자인 강남구 주민들이 신연희 후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해 눈길을 끈다.

특히 경선에서 2위를 한 맹정주 예비후보(전 강남구청장)가 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불법 경선선거 운동’ 당사자인 신연희 예비후보 이런 사실들을 심사해 공천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심사요청서를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위원회와 접수했다.

다음은 맹정주 예비후보가 주장한 내용

불법 허위학력 게재

◆불법 1.신연희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허위학력 기재

공직선거법 제 49조 6항에는 ‘예비후보자’도 후보자 등록과 각종 홍보물에 ‘정규학력’만 게재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52조 4항에서 이 규정(정규학력이외 게재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50조 3항에서는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자가 '불법 허위의 사실' [학력을 게재하는)이 있는 경우 제64조 1항(정규학력이외 게재금지 조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한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신연희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제 49조 6항에서 금지한 '비(非)정규학력'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문화 고위정책과정 수료를 당내경선 선거운동과정에서 각종 홍보수단(명함,공식 팜플렛,선거벽보,홍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불법 2.신연희 예비후보의 ‘불법 경선 선거운동’: 불법 선거벽보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간의 당내 경선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 경선 선거운동만 허용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불법 경선선거운동’이다.

특히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하는 옥외 선거벽보를 통한 당내경선 선거운동은 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비후보 개인이 옥외 선거벽보를 첩부(부착)할 수가 없다.

맹정주 후보측이 주장한 신연희 후보의 불법 선거벽보

선거벽보는 본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제 64조(선거벽보)에 규정된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관장 아래 제작, 첩부(부착)할 수 있을 뿐이다. 당내 경선에서는 후보 개인이 옥외 선거벽보를 첩부(부착)한 행위는 불법선거운동이며 공직선거법 제 240조 3항에 의해 3년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연희 후보는 경선 선거운동기간에 강남구의 가장 번화가 중에 한 곳인 강남구청역(1일 유동 인구가 수 만명) 3번 출구 앞에 위치한 M타워 건물(지상 19층 지하 3층 빌딩, 1일 유동 인구가 수 만명, 강남구 학동로 337)의 1층 입구 유리창과 빌딩 내부 엘리베이터 옆에 까지 선관위가 합법적으로 제작, 첩부한 것과 매우 유사한 형식과 크기로(마치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선거벽보로 착각할 정도로), '예비후보 경선기호 2번'이 포함된 불법 선거벽보를 제작하고 첩부하는 불법 경선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맹정주 전 강남구청장은 “새누리당 중앙공천관리위원회가 신연희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을 엄격히 심사해 공정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남구청장 경선 결과 뒤집힐까?

[허위학력-불법벽보-뇌물수수] 신연희 후보 관련 신고-고발 잇따라
최종편집 2014.05.07 12:49:49

오창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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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남구청장 경선 결과 뒤집힐까?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잡음이다.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강남구청장 경선 결과를 두고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경선에서 승리한 신연희 후보(66·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의 신고·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강남구청장 경선을 처음부터 다시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해당 논란이 거세지자 새누리당 중앙당 측도 문제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허위학력 기재 논란


먼저 신연희 후보가 경선에 나서면서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논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9조 4항과 같은 법 64조 1항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정규학력이나 이에 준하는 외국 교육기관의 이수 학력만 게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상 후보들은 학력사항으로 정규학력에 해당하는 학력만을 게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위 규정에 위반해 비공식 학위를 기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해당 후보자의 등록은 효력이 없게 된다. (같은 법 52조 1항 4호)

하지만 신연희 후보는 지난달 자신의 선거용 홈페이지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고대 교육대학원 교육문화 고위정책과정 수료라는 비정규 학위과정 이수 경력을 게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 이후 신연희 후보 측은 “당내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자의 착오”라며 해당 내용을 삭제한 뒤 홈페이지와 선거용 블로그를 폐쇄했다.

#. 경선 벽보 선거법 위반 논란

신연희 후보 측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소가 입주한 건물 지상 1층 입구 유리창에 선거벽보를 붙였다.

이와 관련, 경선에서 2위를 한 맹정주 예비후보는 “강남구의 번화가에 위치한 건물 1층 입구 유리창에 선관위 벽보와 매우 흡사한 형태와 크기로 ‘예비후보 경선기호 2번’이 포함된 선거벽보를 붙인 것은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벽보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공직선거법 제6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장 하에 제작 부착해야 한다.

당내 경선을 위해 제작한 선거벽보를 ‘선관위가 승인한’ 선거벽보처럼 일반유권자를 상대로 게재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맹정주 예비후보는 또 “당내 경선에서 후보 개인이 옥외 선거벽보를 첩부한 행위는 불법선거운동이며 공직선거법 제240조 3항에 의해 3년이하 징역 혹은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벽보 논란과 관련해 신연희 후보 측은 “옥외가 아닌 건물 내부 유리창에 붙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후보들에게 제출받아 한꺼번에 붙이는 벽보가 아닌 홍보물을 붙일 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 200만원대 고급 정장 뇌물수수 논란

신연희 후보와 일부 주민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뇌물수수 논란도 뜨거운 감자다.

최근 일부 지역주민들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청 예산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을 사실로 확인했다”며 새누리당 중앙당과 새누리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 김종훈 의원 사무실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호소문에서 “사실을 근거로 하는 보편타당한 원칙과 옳고 바른 성심을 근거로 신연희 후보가 구청장 경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 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지역매체인 <강남신문>에 따르면, 신연희 후보는 지난 2010년 5월말쯤 압구정동 현대고 앞 의상실에서 200만원 상당의 여성정장 한벌을 받아 구청장 취임식 때 착용했다.

신연희 후보에게 여성정장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강남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청장이 바뀌면서 사업에 잘릴까봐 ‘잘 봐 달라’는 의미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연희 후보는 “악의적인 소문으로 음해 하고 있는 측과 보도한 언론 그리고 이들을 부추긴 다른 예비후보 측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일부 당원들은 신연희 후보와 관계자 한 명을 상대로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새누리당 “조만간 문제점 검토할 것”

새누리당은 신연희 후보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 김종훈 의원은 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고발까지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문제점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중앙당에서 연휴가 끝난 이후 조만간 이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문종 사무총장도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각 지역에서 여러 문제가 들리고 있는 만큼 곧 얘기들을 종합해 검토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다른 누군가에게 유리한 쪽으로 논란이 흘러가지 않도록 검토 방향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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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문의 경우 기 발생한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위반여부를 확인조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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