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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제가 이번 주(12.7 ~ 12.12)중으로,
제가 당원으로 활동하는 정당의 공식 웹사이트 게시판에,
우리 당 소속의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을 거론하고,
해당 지역구에 주소를 둔 우리당의 당원들을 향해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당선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붙임 관계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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