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하여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가 안철수와 같이 찍은 사진 또는 안철수
사진을 플래카드에 인쇄하여 내걸어 놓고 있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안철수와 찍은 사진 또는 안철수 사진을 플래카드에 표시하여 게시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쪽 후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그리고 다른 사람 누구라도 안철수 사진을 플래카드에 내걸어도 괜찮은지?
질의 2)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는 공천하지 않는다면서
비례대표 의원은 공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해도 괜찮은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