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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하여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가 안철수와 같이 찍은 사진 또는 안철수
사진을 플래카드에 인쇄하여 내걸어 놓고 있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안철수와 찍은 사진 또는 안철수 사진을 플래카드에 표시하여 게시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쪽 후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그리고 다른 사람 누구라도 안철수 사진을 플래카드에 내걸어도 괜찮은지?
질의 2)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는 공천하지 않는다면서
비례대표 의원은 공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해도 괜찮은 것인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사진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현수막에 게시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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