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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공무원A
공무원A의 해당지자체 현재 시의원후보(예) B
A와B의 관계: 10년전 시간제 고용주(B)-피고용인(A) 관계

A가 B선거사무실 찾아가 B후보의 자원봉사자들에게(만) 점심을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만약 위반이라면 규정적용 항목을 답변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무원 A가 예비후보자 B를 위하여 B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경우 공모여부 등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15조 또는 제135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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