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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기초의원이 지역구내의 동호인클럽에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려합니다.
1. 취임식에서 동호인들에게 표창패(감사패) 수여가 가능한지요?
2. 동호인들과 외부초청 인사들에게 다과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동호인클럽의 예산 3분의2와 신임 회장의 3분의1로 부담하여 행사를 할 경우 선거법 저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단체의 대표자로서 소속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감사패(부상을 제외함)를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지역내 특정 단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표창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속 동호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회비(직책에 따른 회비를 포함함)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러한 의무 없이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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