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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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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원도 화천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한옥학교 학생입니다.

화천한옥학교는 1인당 200만원의 국비와 1인당 150만원의 자부담으로 숙박, 식사를 제공해주고 한옥 집짓기 위한 기본 기능을 가르치는, 화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6개월 과정의 학교입니다.

질문드립니다.

학교 교육과정 중에,학교에서 약 3개월 동안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고 그 후 약 3개월간 한옥을 짓는 현장으로 학교로부터 이동해서(출퇴근) 집을 짓는데 왕복 40~50키로 되는 거리를 학교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보험료와 유류비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여,
교육생이 직접 운전을 하면 사고 우려도 있고, 또 당연히 교육기관에서 수업과 관계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셔틀버스 차량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난색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곳 학교에 입학하면 학생들은 주소를 학교로 이전해야 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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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화천한옥학교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학교라면 그 명의로 교육생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교라면 법령(관계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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