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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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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 봉담읍에 살고 있는 우리 동네를 사랑하는 주민입니다.
엊그제 국회에서 선관위에서 결정한것과는 다르게 봉담읍을 두개의 선거구로 나눠 투표 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하는데 봉담읍을 왜 두개로 나눠서 하는지 의문입니다. 큰 도시처럼 단독선거구도 아닌 옆에 위치한 읍면까지 묶어서 진행하는것입니다.
우리 도시는 특히나 '리'별로 연령층이 확실히 나눠지기 때문에 지지하는'당'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역입니다. 넓디 넓은 화성시에서 그래도 인구밀집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인데 제 개인 사견으로는 그들이 도박 하지 않고 "표"를 나눠 먹겠다, 혹은 자기들 편한대로 나눠먹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그동안의시장 1인 독재나 비리 의심 또는 낙후된 행정력과 의원들의 무관심에 지쳐서 나름 표심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완전 경쟁력 없는 국회의원 후보들 끼워놓기 장이 되어버렸다고들하며 우리 도시가 더 살기 힘들어 질까봐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선호당 지역별로 나눠서 가져가겠다는 심보가 보이는데 혹시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2. 화성시에 비해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은 안산시는 국회의원 4인이고 면적 엄청 넓은 우리시는 봉담까지 나눠가면서 3인이던데 선거법 위반아닌가요?
3. 두개 모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불공평 하니 관련 규정 만들어 주시고 이번 선거구 조정 좀 '공명정대'하게 해주세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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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합니다.

국회의원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여건, 교통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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