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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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신고합니다. (인터넷 블로그 광고)
내용
http://blog.naver.com/ranglangid/220015220627


이 블로그를 들어가보시면
하루 방문자 15000명이나 되는 블로그를 통해 게시글의 제목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선거의 한 부정 행위를 행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검색은 소방방재청 해체였는데, 블로그로 이런걸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SNS와 같은 인터넷 입니다.

이런 행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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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특정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아닌 지지ㆍ반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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