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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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신고에 대한 답변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
내용
선거에 관한 법을 잘 몰라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해석과에 질의를 하였더니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으니 지역 선관위에 신고 접수를 하라 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위반에 대한 신고를 하였는 지도주임이라는 분하고 처음 통화를 하였는데 중앙선관위 해석과에서 위반부분이 있어 지역선관위에 신고를 하하라 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니 깊은 한숨과 해석과 누가 그런말을 했느냐라고 반문을 한다. 설명을 하였더니 새누리당 후보들이냐고 반문을 하면서 그 분들 편만 든다.
조사를 하고서 이번주 안에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그 다음주 수요일에 연락을 해서는 구두 조치를 했다고 한다.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받고자 한다고 하니 서면으로 남아 있는 조사결과가 없어서 줄수 없다고 한다. 그러더니 한 참후 전화가 다시 와서는 면담을 할수 있냐고 한다. 그래서 남동구 선관위에 찾아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통화를 끊고 다음날 남동구 선관위를 찾아갔더니 나의 민원으로 인하여 조사팀 전원이 모두 재 조사를 나갔다고 한다. 조사팀 주임하고 통화를 하고서는 본인들이 조사를 마치고서 다시 연락을 줄 터이니 그 때 다시 오라 한다. 그 다음날 조사팀 계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는 본인들이 2차 조사까지 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한 부분들이 사실이라고 모두 인정을 하였으니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또 다음주에 연락을 준다고 한다. 그리하여 다음주 목요일(제 기억에는 목요일로 기억함)에 조사팀 계장님이 전화가 와서는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문서로 보내 준다고 이메일을 알려 달라해서 가르쳐 드리고서는 메일을 기다리는데 통화 후 5시간 정도 흘러서 메일이 왔다. 그런데 암호화가 걸려있는 문서라 열리지가 않아서 몇 번을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 받고서 열어 봤다. 그런데 남동구 선관위에서 준 문서는 조치를 한 것에 대한 문구만 있는 것이다. 다음날 조사팀 주임이라는 분이 문자로 보내준 문서를 봤냐고 한다. 통화를 하여서 조사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한다. 그리고서는 4일 정도 지나서 다시 조사팀 계장이 전화가 와서는 조사내용을 줄수가 없다고 한다. 그런 규정이나 법규가 있나고 물으니 답변을 못하면서 개인신상이라 줄 수가 없다고 한다. 저는 개인신상은 필요없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늘어논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후보자한테 불리할수 있어서 줄수가 없다고 한다.이게 선관위위 모습인가??

나의 민원내용
2월22일 남동구 글로벌나래유치원에서 저녁6시30분에 유치원 지하강당에서 졸업식이 있었는데 총원장이라는 분이 새누리당 의원 두분을 지하강당까지 데리고 와서는 학부모들한테 인사를 시켜도 되냐고 물었봤는데 학부모들이 반대 의사를 피력하였음에도 총원장의 권한(마이크 잡고 계심)으로 졸업식 시작전 억지로 인사를 시킴. 예비후보자들은 모두 당복을 입고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인사말을 간단히 하고서 간 사항.
지하강당의 위치 상 유치원에서 예비후보자들을 데리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지하강당을 찾아서 들어 오기는 쉬운 구조는 아니었음.
졸업식 인원이 거의 100면 정도라 학부모들은 거의 200~300면 정도 모여 있었음.

질문1.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조사결과는 어디까지 가능한건지?
질문2. 왜 선관위는 자꾸 한 쪽 당을 감싸주는 발언을 하는지?
질문3. 지역 선관위에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주요 문건(똑?한 선거법 알리미)에 대한 파악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4. 예비후보자도 그 자리에 오면 안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인데 학부모(유권자일수 있는 성인)가 200~300면 정도 모여 있는 자리를 제공한 유치원도 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남동구 선관위는 아니라고 말하는 취지가 뭔지?

중앙선관위 해석과에서는 위반사항을 보인다고 하는데 지역 남동구 선관위는 저한테 뭔가를 숨기면서 대화를 할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써 내려간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것이 잘못 된것인지 지역 남동구 선관위에서 저 한테 자꾸 변명을 드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은 중앙선관위에서 알려주신게 전부인데..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기·대상·방법·내용 및 고의나 목적유무 등 행위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수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신고·제보하신 사항에 대하여 남동구위원회의 조치내역을 검토한 결과 남동구위원회의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나, 남동구위원회에서 신고·제보사항 접수 및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귀하에게 정확한 안내를 드리지 못하였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2016. 3. 9.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서로 기 통지한 바 있으며,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서류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어 제공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을 철저히 가려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공명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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