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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소지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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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이번 선거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며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잘 부탁 드립니다.

저의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카톡 유튜브에 도는 가짜뉴스를 가지고 선거관련 문자를 보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2. 어떤 참조글에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 떨어트리기 위한 비방(거짓)을 위한것이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것인지.

3. 가짜뉴스가 특정정당에 불리한 뉴스 혹은 현재 국정에 대한 잘못된 가짜 뉴스라면 선거법 위반인지

가 궁금합니다.

가짜뉴스가 더 많이 돌고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유권자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 유권자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선거운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3가지를 답변 부탁 드리며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몸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아래의 판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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