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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 사용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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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포항 시장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모 피부과의사의 문자를 오늘 받았는데요. 선거법 위반 여부와 병원 치료후 남아있던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관한 위반에 대해문의드립니다

후자의 개인정보무단 사용은 어떻게 정정이나 처벌이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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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59조 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7, 방송통신위원회(02-2110-1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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