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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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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지원청에서는 권역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학교 담당자와 기관 담당자로 구성이 되는데

1차 협의회는 기관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석자는 학교장님들과 복지 관련 기관장(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장 등) 입니다.

서로 편안하게 업무 관련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이 협의체는 몇년 전부터 지속되었던 협의체이고, 교육복지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선거전 식사 자리가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가 궁금하여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종전의 범위로 권역별협의체를 구성하고「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4호 나목에 따라 해당 교육청의 사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방법과 참석범위(학교장 및 복지관련 기관장)를 정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업무 관련 협의를 하면서 회의 참석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다과류 포함)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위 회의를 실시하면서 입후보예정자인 교육감의 업적을 홍보ㆍ선전하거나, 식사를 제공함에 있어 교육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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