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지원청에서는 권역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학교 담당자와 기관 담당자로 구성이 되는데
1차 협의회는 기관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석자는 학교장님들과 복지 관련 기관장(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장 등) 입니다.
서로 편안하게 업무 관련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이 협의체는 몇년 전부터 지속되었던 협의체이고, 교육복지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선거전 식사 자리가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가 궁금하여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