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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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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거법위반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구립 청소년수련관(청소년 법인 위탁운영) 및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 및 직원이 선거 예비후보와 본후보등록 시 휴직처리를 해도 무관한지, 아니면 사직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구립 청소년수련관 및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 및 직원은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을 것이며, 입후보자에 대한 휴직 또는 사직처리에 관해서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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