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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관련 질문입니다.
내용
어제 투표일에 발생된 일입니다.

저는 지금 해외 체류중인데 한국전화기로 계속 전화가 와서

안받다가 4번이나 와서 정말 급한가 보다 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랑구청장후보 나진구 입니다. 라는 자동메세지가 나오는겁니다.

짜증나서 그냥 끊었는데... 이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주소 옮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으며...

투표일 당일은 선거활동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녹취록은 없고 어제 전화 4번한 건 전화번호 찍혀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 사유인가요?

답변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먼저 질의가 다소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데 대하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문의 경우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라 선거일에도 후보자가 기호 등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 없이 소속정당, 출마선거구, 후보자 명의를 밝히고 ARS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 독려 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자신의 성명 외에 기호 그 밖의 자신을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에는 같은법 제254조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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