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투표일에 발생된 일입니다.
저는 지금 해외 체류중인데 한국전화기로 계속 전화가 와서
안받다가 4번이나 와서 정말 급한가 보다 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랑구청장후보 나진구 입니다. 라는 자동메세지가 나오는겁니다.
짜증나서 그냥 끊었는데... 이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주소 옮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으며...
투표일 당일은 선거활동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녹취록은 없고 어제 전화 4번한 건 전화번호 찍혀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 사유인가요?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