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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우리시는 2015년 11월 중 「군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아카데미 교육」 사업을 보조사업자에게 민간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전액을 사전 교부하며, 「군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아카데미 교육」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군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아카데미 교육」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교육대상자에게 점심 제공, 물품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등 선거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타 시도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탐방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에는 교육대상자(약 40명)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보조사업자가 교육 대상자에게 점심을 제공할 경우 선거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자가 교육대상자(약 40명)에게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제조한 홍보물품을 제공할 경우 선거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

3. 보조사업자가 사회적 경제조직을 홍보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제조한 홍보물품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경우 선거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위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보조사업자가 그 명의로 귀문과 같이 중식 또는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개최?후원사실을 명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명시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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