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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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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남동구 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동별로 자매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사업의 주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요 이와 관련하여 각 동별로 년간 2백만

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매결연지 방문 등 자매결연사업과 관련하

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매결연지 방문시 관용차량을 배차해 줄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

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선거구안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관용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러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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