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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
내용
아래 몇가지 내용이 선거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지역 단체가 지역언론에 특정후보의 지지광고를 내거나 선언문 등을 싣는 것
2. 지역 단체가 지역언론에 특정후보를 비판하는 광고를 내는 것
3. 지역 단체가 지역언론에 특정후보의 정책을 비판하는 광고를 내는 것
4. 지역 단체의 특정후보 지지선언 & 그 내용이 기사화 되는 것

추가로 한가지 더 문의드리자면
- 지역 단체가 원하는 현안이 있는데, 그것을 공약에 반영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 라고 언론에 광고를 내거나 선언문을 싣는 것(또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표)
이 사항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2, 3,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역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지역언론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2. 문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당해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기관지ㆍ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ㆍ안내의 방법으로 소속회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공약사항 포함)의 의사를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언론기관이 취재ㆍ보도의 일환으로 이를 기사화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별도의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통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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