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몇가지 내용이 선거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지역 단체가 지역언론에 특정후보의 지지광고를 내거나 선언문 등을 싣는 것
2. 지역 단체가 지역언론에 특정후보를 비판하는 광고를 내는 것
3. 지역 단체가 지역언론에 특정후보의 정책을 비판하는 광고를 내는 것
4. 지역 단체의 특정후보 지지선언 & 그 내용이 기사화 되는 것
추가로 한가지 더 문의드리자면
- 지역 단체가 원하는 현안이 있는데, 그것을 공약에 반영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 라고 언론에 광고를 내거나 선언문을 싣는 것(또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표)
이 사항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