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행림초등학교 교감입니다.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아래 내용을 질의합니다.
1. 병설유치원 개원식에 참석한 내빈과 학부모딜에게 급식 제공은 선서법 위반인가요?
5월 24일 병설유치원 개원식이 있습니다. 유치원을 지으면서 급식실을 이전하고 3월 한 달은 매식을 하고, 교실 배식을 식당에서 4월초부터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급식을 궁금 해 하셔서 개원식에 내빈(시의원, 교육청직원 등) 과 학부모님들이 오실 때 학교운영비로 급식 체험을 하려고합니다.
2. 병설유치원 설립에 도움을 주신 시의원님께 감사패를 드리면 선거법에 위반 되는지요?
가. 개원식 때 감사패를 드린다.
나. 교장실에서 몇 몇 교직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