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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행림초등학교 교감입니다.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아래 내용을 질의합니다.

1. 병설유치원 개원식에 참석한 내빈과 학부모딜에게 급식 제공은 선서법 위반인가요?
5월 24일 병설유치원 개원식이 있습니다. 유치원을 지으면서 급식실을 이전하고 3월 한 달은 매식을 하고, 교실 배식을 식당에서 4월초부터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급식을 궁금 해 하셔서 개원식에 내빈(시의원, 교육청직원 등) 과 학부모님들이 오실 때 학교운영비로 급식 체험을 하려고합니다.

2. 병설유치원 설립에 도움을 주신 시의원님께 감사패를 드리면 선거법에 위반 되는지요?
가. 개원식 때 감사패를 드린다.
나. 교장실에서 몇 몇 교직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드린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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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병설유치원이 개원식을 개최하면서 개원식에 참석한 한정된 범위의 내빈(학부모)에게 급식을 체험하는 정도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유치원이 개원식에서 유치원 설립에 공로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데 있어「공직선거법」상 장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과정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선전하는 행위에 이르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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