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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관련
내용
총선관련 1인 시위에 대한 질의 입니다.
1.A 예비후보자가 B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한 후 법원의 무협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2.이와 관련 B 후보자는 A 후보자에게 본인과 유권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아들 병역문제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3.이와 관련 아무런 결과가 없자 시민운동가 K씨가 A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약 30분가량 피켓 1인 시위를 했습니다.
4.피켓 내용은 후보사퇴와 유권자들을 우롱하지 말고 사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5.사실에 대한 1인 시위지만 어떠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또 계속해 1인 시위를 할 수 있는지요
할수 없다면 왜 안되는지를 명확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과 같이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1인 피켓시위를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042-48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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