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관련 1인 시위에 대한 질의 입니다.
1.A 예비후보자가 B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한 후 법원의 무협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2.이와 관련 B 후보자는 A 후보자에게 본인과 유권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아들 병역문제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3.이와 관련 아무런 결과가 없자 시민운동가 K씨가 A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약 30분가량 피켓 1인 시위를 했습니다.
4.피켓 내용은 후보사퇴와 유권자들을 우롱하지 말고 사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5.사실에 대한 1인 시위지만 어떠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또 계속해 1인 시위를 할 수 있는지요
할수 없다면 왜 안되는지를 명확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