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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선관위 인증을 받지 않은 포스터 무차별살포)
내용
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표독려를 가장하며 특정정당과 같은 슬로건을 내건
포스터를 SNS로 무단살포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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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단순히 투표참여 권유를 위해 전자우편(카카오톡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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