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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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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첨부 건은 선거법 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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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함)를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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