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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여부 질의합니다,
내용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합니다,
신문지면 광고 이용 날짜 5월 3일~5월 20일
광고 문구

1. 내부총질?? 자체정화 -> 가능여부
2..이제는 응답하라->가능여부
3. 상식과 비상식은 원팀일 수 없습니다->가능여부
4. 상식과 비상식은 원팀일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의문을 가졌고
그런 이유로 묻습니다.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

5. 상식과 비상식은 원팀일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의문을 가졌고
그런 이유로 묻습니다.
"혜경궁 김씨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1,2,3,4,5 중에서 문제되는 메세지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귀문의 문구로 광고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광고의 배열방법·도안 등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에 이른다면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4·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실명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지칭하여 비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ㆍ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ㆍ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ㆍ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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