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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소리에대한규제와 차량인도침범관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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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에대한 규제와 인도에 대한규제를알고싶습니다

경남양산시 황신선의원후보 와 심경숙 후보와 밤에 너무 씨끄럽게 주민들을잠을못자게 할정도로 씨끄럽고 선거홍보관련 차량등을 인도 횡단보고 끝나는 인도에 올려놔 주민들 을 엄청힘들게하고잇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뽑아주고싶지않은데 자꾸 소리를 지르고 차량등으로 인도를막아 지나가는행인들에게 불편함을줍니다 이게 대한민국 시의회의원후보란 자들이 생각없고 주민들을위해주지않는데 누가뽑겟습니까
소리에 대한규제와 선거홍보차량관련 인도주차 허용 두가지를알고싶습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연설대담차량의 정차주차음량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도로교통법」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우리위원회가 이를 제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우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일반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포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에는 좀 더 나은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우리위원회는 각 정당 및 각 후보자들에게 주택가아파트단지내병원학교 학원가 등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공문 및 각종 계기를 통하여 요청하였으며,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안내지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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