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법 상 산하 공공기관에서 출연금으로 무상 점심 제공 가능 여부
내용
1.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하 공공기관으로 출연금을 지급함

2. 공공기관에서 해당 출연금으로 무상교육사업을 실시함

3.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중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자 함.

4.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 점심을 제공하는게 선거법 상 상시 기부행위의 금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하급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게 식사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