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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법 질의
내용

무더운 여름에 여름에 수고하십니다.

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합니다.

* 초 중고,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노트를 나눠주는 운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이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무료노트 일부 지면에 자치단체 소개와 개인 및 기업, 공공기관의 광고를 게재하여 협찬 및 기부 또는 인쇄비 일부를 보조 받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선거법저촉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1. 무료 노트 일부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를 받았을 경우와
업무(홍보 및 기사)를 소개하고 당사자가 노트를 구입했을 경우
가. 광고 및 업무소개 한 개인 및 단체가 나눠줄 수 있는 당사자는?
(개인, 대표자, 자치단체장, 기관장, 현역의원, 정치인, 교육감, 기업, 사회단체, 자치단체, 기타)
나. 광고 및 업무 소개를 싣지 않고도 나눠줄 수 있는 당사자는?
(개인, 대표자, 자치단체장, 기관장, 현역의원, 정치인, 교육감, 기업, 사회단체, 자치단체, 기타)

2. 광고를 게재하거나 하는 업무(홍보 및 기사)를 소개할 때 개인이나 대표자(자치단체장),
또는 정치인의 사진 이름이 들어간 경우
가. 광고 및 업무소개 한 개인 및 단체가 나눠줄 수 있는 당사자는?
(개인, 대표자, 자치단체장, 기관장, 현역의원, 정치인, 교육감, 기업, 사회단체, 자치단체, 기타)
나. 광고 및 업무 소개를 싣지 않고도 나눠줄 수 있는 당사자는?
(개인, 대표자, 자치단체장, 기관장, 현역의원, 정치인, 교육감, 기업, 사회단체, 자치단체, 기타)

3. 협찬 및 기부를 한 경우 기부자 명단을 게재했을 경우
가. 협찬 및 기부자가 나눠줄 수 있는 지 여부
나. 협찬 및 기부를 하지 않아도 나눠줄 수 있는 당사자는?
(개인, 대표자, 자치단체장, 기관장, 현역의원, 정치인, 교육감, 기업, 사회단체, 자치단체, 기타)

4. 무료노트에 광고 및 기부자 명단을 게재하지 않았을 경우
가. 나눠줄 수 있는 당자사자는?
(개인, 대표자, 자치단체장, 기관장, 현역의원, 정치인, 교육감, 기업, 사회단체, 자치단체, 기타)

5. 무료노트를 자기가 구입(제작)하여 직접 나눠줄 수 있는 당자사자는?
(개인, 대표자, 자치단체장, 기관장, 현역의원, 정치인, 교육감, 기업, 사회단체, 자치단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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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내용(운동 주체, 노트구매배부 방식, 광고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공직선거법」제113조부터 제115조의 기부행위 제한 자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무료로 노트를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이름이 게재된 노트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1.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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