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에 여름에 수고하십니다.
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합니다.
* 초 중고,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노트를 나눠주는 운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이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무료노트 일부 지면에 자치단체 소개와 개인 및 기업, 공공기관의 광고를 게재하여 협찬 및 기부 또는 인쇄비 일부를 보조 받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선거법저촉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1. 무료 노트 일부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를 받았을 경우와
업무(홍보 및 기사)를 소개하고 당사자가 노트를 구입했을 경우
가. 광고 및 업무소개 한 개인 및 단체가 나눠줄 수 있는 당사자는?
(개인, 대표자, 자치단체장, 기관장, 현역의원, 정치인, 교육감, 기업, 사회단체, 자치단체, 기타)
나. 광고 및 업무 소개를 싣지 않고도 나눠줄 수 있는 당사자는?
(개인, 대표자, 자치단체장, 기관장, 현역의원, 정치인, 교육감, 기업, 사회단체, 자치단체, 기타)
2. 광고를 게재하거나 하는 업무(홍보 및 기사)를 소개할 때 개인이나 대표자(자치단체장),
또는 정치인의 사진 이름이 들어간 경우
가. 광고 및 업무소개 한 개인 및 단체가 나눠줄 수 있는 당사자는?
(개인, 대표자, 자치단체장, 기관장, 현역의원, 정치인, 교육감, 기업, 사회단체, 자치단체, 기타)
나. 광고 및 업무 소개를 싣지 않고도 나눠줄 수 있는 당사자는?
(개인, 대표자, 자치단체장, 기관장, 현역의원, 정치인, 교육감, 기업, 사회단체, 자치단체, 기타)
3. 협찬 및 기부를 한 경우 기부자 명단을 게재했을 경우
가. 협찬 및 기부자가 나눠줄 수 있는 지 여부
나. 협찬 및 기부를 하지 않아도 나눠줄 수 있는 당사자는?
(개인, 대표자, 자치단체장, 기관장, 현역의원, 정치인, 교육감, 기업, 사회단체, 자치단체, 기타)
4. 무료노트에 광고 및 기부자 명단을 게재하지 않았을 경우
가. 나눠줄 수 있는 당자사자는?
(개인, 대표자, 자치단체장, 기관장, 현역의원, 정치인, 교육감, 기업, 사회단체, 자치단체, 기타)
5. 무료노트를 자기가 구입(제작)하여 직접 나눠줄 수 있는 당자사자는?
(개인, 대표자, 자치단체장, 기관장, 현역의원, 정치인, 교육감, 기업, 사회단체, 자치단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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