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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문의
내용
후보자가 자동으로 영상을 편집제작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하려는 회사입니다. 문의할 점을 말하면..

1. 예비후보자가 편집제작한 영상을 동의를 얻어 저희 회사가 프로그램 홍보목적으로 다른 후보자들에게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전송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후보자가 동영상제작을 위해 저희 회사에게 지불한 비용이 보전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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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회사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샘플동영상을 후보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될 것이며, 후보자의 선거비용은「공직선거법」제122조의2에 따라 보전대상에 해당하나,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같은 법 제122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보전하지 아니합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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