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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회사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샘플동영상을 후보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될 것이며, 후보자의 선거비용은「공직선거법」제122조의2에 따라 보전대상에 해당하나,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같은 법 제122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보전하지 아니합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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