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육성을 녹음하여 자동음성동보시스템(ARS)을 이용해 지역선거구민내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아래의 예시문과 같이 투표독려 음성을 발송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예시문 -
안녕하세요? 00당 국회의원 홍길동 입니다.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미리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4.13 총선은 ‘00 지역의 미래를 향한 도전’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키우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00당 00지역 국회의원 홍길동이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