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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문의
내용
이번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육성을 녹음하여 자동음성동보시스템(ARS)을 이용해 지역선거구민내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아래의 예시문과 같이 투표독려 음성을 발송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예시문 -

안녕하세요? 00당 국회의원 홍길동 입니다.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미리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4.13 총선은 ‘00 지역의 미래를 향한 도전’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키우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00당 00지역 국회의원 홍길동이 안내했습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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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비후보자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귀문과 같은 내용을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하여 ARS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8조의2에 따라 무방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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