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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문의
내용
1. 구청장 출마후보자가 해당 지역국회의원이 본인을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해도 되는지 여부

예) 00구청장후보 홍길동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같은당 000 국회의원이 저에 대한 지지와 함께 저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에 당선되면 000국회의원 함께 서민이 편안한 00구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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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이르지 않는 한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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