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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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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이 자동동보 문자발송 방식으로 투표참여(사전투표일 포함) 문자를 발송할 때 000당 국회의원이라는 당의 명칭을 사용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
예>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000 입니다. 5월 30일(금). 31일(토)은 사전투표일입니다. 6월4일 투표가 어려우신분들은 미리 신청없이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 문의 사전투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는「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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