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법 문의
내용
1.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용하는 자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음.
임명장 수여주체를 아래와 같이 해도 무방한 지 여부
1-1. 임명장, 귀하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중랑(갑)지역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으로 임명함.
2014년 5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중랑구청장후보 김근종

1-2. 임명장, 귀하를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김근종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으로 임명함.
2014년 5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중랑구청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서영교, 박홍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89조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에 내부적 업무분담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에 상근하는 자 등 한정된 인원에게 내부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임명장 명의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선거대책기구위원장으로 게재하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명장에 게재하는 내용에 있어 문 1-2처럼 선거대책기구의 소속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게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제3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