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용하는 자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음.
임명장 수여주체를 아래와 같이 해도 무방한 지 여부
1-1. 임명장, 귀하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중랑(갑)지역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으로 임명함.
2014년 5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중랑구청장후보 김근종
1-2. 임명장, 귀하를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김근종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으로 임명함.
2014년 5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중랑구청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서영교, 박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