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항의 1의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③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는 기부행위이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음.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 50조 ⑥항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식사류는 1만원 이하로, 다과류는 3천원 이하로, 음료는 1천원 이하로 한다.
로 되어 있음.
1. 국회의원 사무소 및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교육감 포함)의 선거사무소 및 정당사무소를 방문한 방문자에게 하루 3천원 미만의 김밥(떡 및 빵류의 경우)의 제공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하는 지 여부
2. 국회의원 사무소 및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교육감 포함)의 선거사무소 및 정당사무소를 방문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선거운동원에게 하루 3천원미만의 김밥(떡 및 빵류의 경우)을 제공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3. 1항과 2항관련 해당 하루 3천원미만의 김밥 또는 떡 또는 빵류를 방문자 또는 선거사무원이 사무소밖으로 가져가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