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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문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항의 1의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③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는 기부행위이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음.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 50조 ⑥항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식사류는 1만원 이하로, 다과류는 3천원 이하로, 음료는 1천원 이하로 한다.
로 되어 있음.

1. 국회의원 사무소 및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교육감 포함)의 선거사무소 및 정당사무소를 방문한 방문자에게 하루 3천원 미만의 김밥(떡 및 빵류의 경우)의 제공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하는 지 여부

2. 국회의원 사무소 및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교육감 포함)의 선거사무소 및 정당사무소를 방문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선거운동원에게 하루 3천원미만의 김밥(떡 및 빵류의 경우)을 제공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3. 1항과 2항관련 해당 하루 3천원미만의 김밥 또는 떡 또는 빵류를 방문자 또는 선거사무원이 사무소밖으로 가져가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사무소를 방문한 사람에게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이나, 지방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사무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라서 무방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공직선거관리규칙」제59조에 따라 선거사무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으므로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 총액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다과류의 음식물 비용만큼 실비지급시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자원 봉사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ㆍ제114조 또는 제13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1호마목과 「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제6항에 따라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소비될 정도의 의례적인 양을 선거사무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다과를 포장하여 가져가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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