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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문의
내용
1. 광역자치단체장이 소속 기초단체가 선거주민을 대상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특강을 하는 경우(3월 19일 기준)
2. 기초자치단체장이 소속 동사무소가 선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 특강을 하는 경우(3월 19일 기준)

문의는 이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특강을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되는 지 안되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선거와 무관하게 교육목적의 범위 내에서 특강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별한 현안 없이 선거구를 순회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특강을 하거나, 강의내용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에 대한 지지를 권유유도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부가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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