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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문의
내용
예를 들어 개누리당 김누리후보는 전과가 있다.

이정도에 글을 sns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선거날에만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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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누리당 말고 다른당 뽑으러 가겠다

라고 올리면 불법인가요?

선거날에만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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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누리당 어르신들이 무작정 1번 찍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가 투표 안하면 개누리당이 또 우리나라 개판 만든다 라고

라고 올리면 불법인가요?

선거날에만 불법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이르지 않는 내용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특정 후보자의 전과사실을 사실 그대로 SNS에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 가능할 것이며, 귀문의 적시된 내용만으로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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