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법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선거법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시장예비후보자 출마예정자 이시구요.

예비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이 밴드는 예비후보자님의 활동내역, 현 사회의 이슈 ,지역의 현안 등 여러가지를 다루는 밴드 입니다.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밴드에 일반 시민분들을 많이 유입을 하고자 하는데

카페를 통해 게시글을 올려 시장예비후보자 라는 것은 알리지 않고 이 밴드에 유입을 시켜 더 많은 시민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카페에 게시글을 올려 시장예비후보자 밴드에 시민분들을 초대를 하는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순히 예비후보자의 밴드에 시민들을 초대하는 게시글을 카페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