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법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시장예비후보자 출마예정자 이시구요.
예비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이 밴드는 예비후보자님의 활동내역, 현 사회의 이슈 ,지역의 현안 등 여러가지를 다루는 밴드 입니다.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밴드에 일반 시민분들을 많이 유입을 하고자 하는데
카페를 통해 게시글을 올려 시장예비후보자 라는 것은 알리지 않고 이 밴드에 유입을 시켜 더 많은 시민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카페에 게시글을 올려 시장예비후보자 밴드에 시민분들을 초대를 하는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