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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추가 질의 합니다
내용
1. 수고 많으십니다
2. 지난번 질문드렸던 사항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3.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비만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체중3.3.3프로젝트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3.3프로젝트란 3개월동안 3kg감량하여 3개월 유지한다는 의미로 금년에는
6.6.6프로그램 병행 및 학교와 직장으로 확대 시행을 계획하고,
진행절차는 개인체중알기 및 신청(333홈페이지에 등록, 3~4월) → 다짐대회(4월
12일 예정) → 보건소 프로그램 운영(4~9월) → 평가대회(6개월이 지난 시점인
비만예방의 날 10월 11일경) 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발대식(다짐대회)는 부득이하게 4월 12일경에 실시해야합니다

질문 1.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에 4호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로 볼 수 있는지요?
질문 2. 그렇다면 이 경우 시장님 참여 여부를 떠나 다짐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 개최가 가능한지요?
질문 3. 만약 시장님이 참석하신다면 의례적인 행사관련 인사말씀이 가능한지요?

4.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 2,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건강체중 3. 3. 3프로젝트를 위한 발대식은「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한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일전 60일(2014. 04. 05.)부터 선거일(2014. 06. 04.)까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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