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고 많으십니다
2. 지난번 질문드렸던 사항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3.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비만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체중3.3.3프로젝트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3.3프로젝트란 3개월동안 3kg감량하여 3개월 유지한다는 의미로 금년에는
6.6.6프로그램 병행 및 학교와 직장으로 확대 시행을 계획하고,
진행절차는 개인체중알기 및 신청(333홈페이지에 등록, 3~4월) → 다짐대회(4월
12일 예정) → 보건소 프로그램 운영(4~9월) → 평가대회(6개월이 지난 시점인
비만예방의 날 10월 11일경) 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발대식(다짐대회)는 부득이하게 4월 12일경에 실시해야합니다
질문 1.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에 4호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로 볼 수 있는지요?
질문 2. 그렇다면 이 경우 시장님 참여 여부를 떠나 다짐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 개최가 가능한지요?
질문 3. 만약 시장님이 참석하신다면 의례적인 행사관련 인사말씀이 가능한지요?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