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법 관련 질의입니다.
내용
선거법 질의

1. 지방선거 무소속 예비후보자(강북구)가 자신의 홍보물(선거사무소 현수막, 명함 등)에 국회의원 안철수(노원병선거구)와 나란히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지방선거 무소속 예비후보자(강북구)가 자신의 홍보물(선거사무소 현수막, 명함 등)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3. 지방선거 무소속 후보자(강북구)가 자신의 홍보물(선거사무소 현수막, 명함 등)에 국회의원 안철수(노원병선거구)와 나란히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4. 지방선거 무소속 후보자(강북구)가 자신의 명함(선거사무소 현수막, 명함 등)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5. 지방선거 새누리당 예비후보자(강북구)가 자신의 홍보물(선거사무소 현수막, 명함 등)에 정몽준 국회의원(동작구)와 나란히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6. 지방선거 새누리당 후보자(강북구)가 자신의 홍보물(선거사무소 현수막, 명함 등)에 정몽준 국회의원(동작구)와 나란히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 내지 6의 경우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후보자)가 홍보물명함 또는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에 게시한 사진이 자신이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과거에 활동한 장면을 찍은 사진이라면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이나 예비후보자(후보자) 명함에 해당지역이 선거구에 포함되는 다른 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부각시켜 그를 지지선전하는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90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