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의회에서 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지방 의회에서는 국회의사중계시스템처럼
본회의나 각 상임위원회 회의시 당해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회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화상중계 및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1안) 의회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회의 중계
2안) 방송국과 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회의중계
이 경우 두가지 방안 모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