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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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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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의회에서 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지방 의회에서는 국회의사중계시스템처럼

본회의나 각 상임위원회 회의시 당해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회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화상중계 및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1안) 의회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회의 중계

2안) 방송국과 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회의중계

이 경우 두가지 방안 모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1안에 대하여귀문의 경우 주민생활과 관계있는 사안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지방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내용을 편집하는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을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게 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입니다.

2. 2안에 대하여귀문의 경우 언론기관이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중계방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의회가 중계방송 비용을 부담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상황을 방송하도록 하는 때에는 언론사의 통상적인 취재보도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활동상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선거운동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98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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