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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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질의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예비후보자의 동창회장이 문자나 sns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문구를 써서 주변 지인들이나 동창들한테 돌리는게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또한 문자 내용 중에 경선 안내가 가능한가요? (ex 안녕하세요 00고 동창회장 000입니다. 이번에 우리 동창인 000이 00선거구에 출마를 합니다. 몇월 몇일부터 몇일까지 00당 경선이 실시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으로 가능할까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동창회장 명의로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7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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