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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질의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내용
선거법을 찾아보니 명함을 직접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할수 있는 자격이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중에서 지정한 각1명이라하는데요

그럼 후보자와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와 함께 동행시에도 지정 1인이 명함 교부및 지지호소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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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2항제3호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어(2011헌마267)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명함 배부를 위하여 1명을 지정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와 동행했을 때에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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