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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2항제3호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어(2011헌마267)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명함 배부를 위하여 1명을 지정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와 동행했을 때에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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